국무회의, 한·미 금융정보 교환 협정안 의결

국무회의, 한·미 금융정보 교환 협정안 의결

입력 2015-05-19 07:43
수정 2015-05-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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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

한국과 미국이 이중과세와 탈세를 막기 위해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매년 교환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협정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납세 의무자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위원을 맡도록 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료 제조업 등 19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도시형소공인으로 지정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환각물질에 중독된 청소년에 대한 전문 치료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고, 청소년 본인과 친권자, 직계존속 등이 해당 청소년에 대한 치료나 재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무연고 시신을 의과대학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매장이나 매립할 수 있도록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 등 33개 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안과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금 지급 및 배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와 ‘세월호 지원추모사업 지원단 운영비’ 866억3천900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201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42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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