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공무원연금 개혁, 미흡하지만 28일 통과돼야”

이근면 “공무원연금 개혁, 미흡하지만 28일 통과돼야”

입력 2015-05-19 15:46
수정 2015-05-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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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에 따라 공무원 정년 65~70세까지 연장될 것””조윤선, ‘연금개혁 안되면 그만두겠다’고 수차례 말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1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28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취임 6개월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정리하고, 인사혁신 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됐고, 2주가 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처장은 이어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됐던 만큼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개혁안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는 지적에는 일정 부분 시인하면서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오랫 동안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며 “지금 2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65세 정년까지, 15년 근무한 사람은 70세 정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고령화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처장은 또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개혁안이 안되면 그만두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첫번째는 현행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부분, 두번째는 (국민연금까지) 확산됐다는 것에 책임을 절감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에 관대하다는 지적에는 “민간 출신이 공직을 하다가 다시 나가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비서관이 다시 ‘친정’인 김앤장 로펌으로,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신임 회장으로 가기 위해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데 대해 ‘가능 결정’을 내리자 일각에서 재취업 심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처장은 이어 “공직자 중에서 전문성이 인정된다면 재취업을 제약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속해서 공무원 생활을 한 고위 공무원이 산하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지난 6개월의 성과에 대해 “공무원이 스스로 자기 개발에 눈을 뜨게 됐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9월까지 국가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사처는 출범 6개월 브리핑을 갖고 ▲채용제도 혁신 ▲인사시스템 혁신 ▲인재개발 시스템 혁신 ▲신상필벌 확립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인사처는 특히 인사혁신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절차를 개선해 승진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인사처 출범 전 평균 43.6일에서 21.3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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