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오늘 방북…4월분 임금지급 방안 협의

개성공단기업협회 오늘 방북…4월분 임금지급 방안 협의

입력 2015-05-22 05:32
수정 2015-05-2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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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과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방안을 협의한다.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10여명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 박철수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협회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협회 회장단은 지난 15일 개성공단에서 박 부총국장을 만나 종전 월 최저임금(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고 차액과 그에 따른 연체료는 남북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처리한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박 부총국장은 회장단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종전 최저임금 기준 납부-추후 차액 정산’ 방안을 북측이 최종 수용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측이 협회 측의 제안을 수용해 4월분 임금 지급이 이뤄진다고 해도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남북한 당국이 담판을 지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북한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3월분 임금부터 최저임금을 5.18% 인상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해 운영한다’는 기존 합의에 따라 노동규정 개정도 남북이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측은 임금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며 당국 간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임금제도 개선 관련 당국 간 협의는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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