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관예우’ 의혹에 “불법 없다…청문회서 답할 것”

황교안 ‘전관예우’ 의혹에 “불법 없다…청문회서 답할 것”

입력 2015-06-01 16:48
수정 2015-06-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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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수임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1일 서울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변호사 시절 19건의 수임 내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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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2월 28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2월 28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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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임 내역 삭제 의혹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자료에 대해 “사건수임 자료도 부실하고, 19건은 내역 자체를 지워버렸다”며 고의 삭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2. 부산지검 전관예우 의혹

황교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의혹도 받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9월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갔다. 이후 2011년 2건, 2012년 4건 등 부산지검에서 관할하고 있던 사건 6건을 수임했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시행된 변호사법 31조 3항(’전관예우 금지’)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한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부산‘고’검에서 고검장으로 퇴직한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지’검이 관할하고 있는 사건 수임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사실상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수임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리해 말하겠다”고 답했다.

3.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축하금 1억?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후 법무법인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5일 동안 근무한 대가로 1억 100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축하금 내지 보험금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2013년 2월 13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태평양에서 5일간 더 근무하면서 1억 1800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2월 당시 황 후보자의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포함된 법무법인 근로소득은 2011년 9월 19일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17개월간 15억 9000여만원으로 신고됐다.

그러나 이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는 황 후보자가 2013년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와 상여금 1억18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아 17개월간 17억 7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나중에 상세하게 말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특히 “5일 동안 1억여원을 받은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정리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급여 및 상여금”이라면서 1억여원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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