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來 4차례 행정입법 통제 강화…강제성은 ‘제한’

1997년來 4차례 행정입법 통제 강화…강제성은 ‘제한’

입력 2015-06-01 13:28
수정 2015-06-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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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5개 법안 발의…3개 법안이 ‘강제성’ 부여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국회가 제한을 가할지 여부는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입법부는 끊임없이 행정입법을 통제하려고 시도해 왔고, 행정부는 입법부가 행정입법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3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맞서왔기 때문이다.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은 ‘강제성’에 있다.

국회가 단순히 시정 요구만 할 수 있다면 의견 표명 수준에 그치겠지만, 행정입법에 대한 재·개정까지 강제할 수 있다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청와대 역시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 ‘강제성’을 정식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실제로 그 동안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강제한 법안은 그다지 많았다. 강제성이 부여된 법안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걸러져는 과정을 거쳤다.

19대 국회에 총 5건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강제성을 부여한 법안은 3건이다.

지난 2012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회로부터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처리 결과를 제출하고, 수정·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국회의 시정 요구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의·의결로 해당 시행령에 대한 효력을 상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행정부는 국회로부터 시행령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시행령을 개정한 뒤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성엽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행정입법 제·개정은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국회법에서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의무화 하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한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명시했다.

국회법은 지난 18년 동안 여러 수준에서 행정입법에 손질을 가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차례에 걸쳐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1997년 1월 행정입법에 새로운 내용을 도입할 경우 국회에 제출하게 한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당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령 제·개정시 일주일 이내에 국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수준이었지만, 행정입법에 대한 첫번째 통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았다.

2000년 2월에는 당시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시정’이 아닌 ‘통보’를 하는 선에서 법안 내용이 톤다운됐다.

2002년 3월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국회’가 아니라 ‘상임위’로 열흘 내에 행정입법 제·개정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5년 7월에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도 상임위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검토하거나 통보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각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애당초 합의한 내용 초안은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지체 없이’란 단어가 빠졌다. 또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처리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체 없이’란 표현이 빠져 시간적인 제약이 없어졌고, ‘처리한다’는 말은 중립적인 표현이어서 행정부 재량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처리한다’는 단어에 대해 행정부가 반드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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