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출자료·병적기록표상 의혹 제기…총리실 “사실과 달라 청문회서 밝힐 것”…병무청 “이상소견 검사 뒤 면제 처분”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의 고삐를 조였다. 황 후보자가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이 면제돼 ‘선(先)면제, 후(後)판정’이라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게 주 내용이다.김광진 의원은 이날 열린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회의에서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희한하게도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 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환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 면제자가 됐다는 것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병적기록표에는 ‘△’ 표시와 함께 ‘1980년 7월 10일 수통정밀 (NO.000) 결과에 의거 신검규칙 129-다 만성 담마진’이라고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은 “△ 부호가 있는 비고란은 판정 사유를 기재하는 난인데, 병역면제 판정이 이미 내려진 후 6일이 지나서 판정 사유가 기재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1980년 7월 4일 피부 비뇨과 부분이 ‘이상’으로 판정됐는데 ‘이상’ 판정자를 당일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피부 비뇨과 ‘이상’ 소견에 따라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를 통보받아 7월 10일에 병역면제 처분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6-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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