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회법 ‘정의장 중재안’, 수용하기 어려워”

이종걸 “국회법 ‘정의장 중재안’, 수용하기 어려워”

입력 2015-06-10 11:23
수정 2015-06-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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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부적격, 보고서 거부할지는 아직 안정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것과 관련 “지금으로선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될 것 같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장이 내놓은 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바꾸자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국회의장이 중재로 번안의결을 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의원 다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재안은 (국회와) 청와대와의 역할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국회법은 청와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며, 거부권 행사를 국회운영의 큰 환란으로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라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것이 두려워 입법권을 침해받기는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종전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도 대응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국회의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 제안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가 고압자세를 유지하고,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의 허가를 받으며 활동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 논의를 위한 의총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과정은 (이미) 거쳤다고 본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 청문회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면 논란이 새로 떠올랐는데, 로비의혹까지 나왔음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대면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활동이 대상자가 사면을 받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분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청문회의 새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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