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0일 중 거부권 유력… 재의결 상황따라 與·野·靑 희비 교차

23·30일 중 거부권 유력… 재의결 상황따라 與·野·靑 희비 교차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6-16 23:50
수정 2015-06-1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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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나리오 및 정치권 동향

국회법 개정안이 ‘문구수정’이라는 고육지책을 거쳐 정부로 이송됐지만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거부권 행사로 내상을 우려한 여당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추이를 살피고 있다. 반면 거부권 행사 뒤 재의결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야당은 청와대의 중재안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파국을 막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청와대의 중재안 수용 뒤 법안 의결·공포이지만,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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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추이를 살핀 뒤 23일 국무회의 또는 30일 시한에 임박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한 글자 고쳤던데 달라질 게 없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거부권 행사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제헌 국회 이후 73번째다. 총 6건의 거부권이 행사된 노무현 정부를 포함, 역대 정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는 대부분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2013년 1월 이명박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지만, 정부가 별도의 택시지원법 추진 의사를 밝혀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거부권 행사에 따라 여·야·청 또는 당내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예고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일절 대응을 안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당 지도부는 어떤 시나리오든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다. 거부권 행사만으로도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여당 지도부는 재의 요구된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 가결되면 당·청 관계는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된다. 여당 내 계파갈등도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반면 청와대는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당·청 갈등을 이유로 여당 지도부의 퇴진 또는 대통령 탈당도 거론될 수 있다. 반대로 표결에 부쳐 부결되면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여당 지도부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 반면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면 야당의 반발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세월호 시행령 개정이라는 명분과 정국 주도권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잃게 되기 때문이다. 협상을 주도한 이종걸 원내대표의 입지도 좁아진다.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박 대통령이 중재안을 수용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안을 재가·공표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청 관계는 회복되고 여야 관계도 순항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력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당·청 간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평가와 위헌 논란에 따른 원칙을 깼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게 되면 의결정족수를 맞춰 주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했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두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다. 야당은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유 원내대표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매당행위”라고 발끈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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