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조장 발언 고쳐질까
여야가 선거 때마다 ‘고질병’처럼 등장하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 등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은 처벌을 피해 갈 여지가 적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치권이 처벌의 ‘사각지대’가 될 경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17일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비하 또는 모욕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역 의원도 예외일 수 없지만 면책특권이 주어진 탓에 빠져나갈 구멍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현역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만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정치 활동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석상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발언 등을 했을 경우 민·형사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현직 의원의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동료 의원 봐주기 논란’과 함께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종북 등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혐오 발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야당에 유리한 이념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입법이라기보다는 특정 진영을 비판하는 발언을 제재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이유에서다. 호남과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발언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수구 꼴통’ 등 보수 진영에 대한 혐오 발언에는 관대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호남에만 치우치고 다른 지역을 비하하는 것을 처벌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인의 발언은 다른 어떤 말보다 파급력이 강하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012년 11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협상’을 비판하며 “국민을 ‘홍어X’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막말을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은 주로 정치 이슈에 대한 네티즌들의 평가 속에 많이 포함돼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홍어’(전라도), ‘개쌍도’(경상도), ‘멍청도’(충청도)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이 난무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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