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초읽기

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초읽기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6-24 23:48
수정 2015-06-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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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무회의 D데이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 의지를 굳힌 것으로 간주된다. 시기는 25일 국무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4일 “국회가 시행령을 강제 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면서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거부권 행사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선택지는 3가지다.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해 가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찬성) 또는 부결시키거나, 아예 재의 절차를 밟지 않고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곧장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정부에서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폐기 의사를 내비쳤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의결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내부에는 재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소수 의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태세다. 지금까지 검토했던 ‘유 원내대표 사퇴’ 카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5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와 법안 처리를 연계할 방침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메르스 법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다른 법안 처리에는 응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개정안 재의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야 어느 쪽이든 재의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6-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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