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국회법 재의 여야와 협의…與불참시 투표못해”

정의장 “국회법 재의 여야와 협의…與불참시 투표못해”

입력 2015-06-25 10:43
수정 2015-06-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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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상정 여부 질문에 “지금 말 못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접수 직후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과반이 넘는데 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투표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그럴 경우까지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개정안 재의결을 거부하면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면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자평했다.

정 의장은 또 “메르스 사태,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과 민생고 속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맞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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