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후 재가방침…임기중 첫번째 거부권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이날 오후 바로 재가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정부 행정을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문구를 ‘요청’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요청과 요구는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여야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거부권 행사의 법적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국회에 이의서를 첨부한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행정·입법부의 정면충돌과 야당의 반발 등으로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대국회 관계 경색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면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파장 최소화에 나섰다.
헌법(제53조)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60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법안 상정권한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정해도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