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상정하면 참여”…입장후 표결때 퇴장 방침

與 “국회법 상정하면 참여”…입장후 표결때 퇴장 방침

입력 2015-06-30 10:26
수정 2015-06-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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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의석 與 표결 불참시 의결 못해…자동폐기 수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일 본회의가 개의하면 입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개정안의 표결에도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면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 부분은 표결을 안 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했으니 그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1항이 국회법인데, 그 표결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참여를 못하는 것”이라며 “2항부터 경제민생 법안들이어서 여야 모두 참여해 표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표결 불참 당론을 이미 확정한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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