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메르스 병원 손실보상법’ 6월국회 처리무산

복지위, ‘메르스 병원 손실보상법’ 6월국회 처리무산

입력 2015-07-06 13:43
수정 2015-07-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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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이견…7월 국회서 논의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지원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으며, 복지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보상의 범위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손실 외에도 진료객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까지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에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얼마나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내용 중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공청회를 포함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감염병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7월 국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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