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입력 2015-07-09 11:01
수정 2015-07-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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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제도화 첫 시도…사회적 논란 예고선진국서 한창인 ‘사람답게 죽는’ 담론 국내서도 본격화될듯

고령화와 의학 발달에 따른 ‘유병장수’ 시대에서 의료비 증가, 간병 문제, 복지 비용 증가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웰다잉(well-dying)법’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의학장비에 호흡과 영양섭취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치료)’를 중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 되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제정안은 국내에서도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린 첫 번째 법안이어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제정안은 모든 성인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을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한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관계 당국에 제출하면 되고, 임종 과정에 있거나 예견되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담당의사의 확인을 거치면 된다.

만약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 때 환자가 미성년이면 법정 대리인이 결정하고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친다.

제정안은 다만 천주교 등에서 호스피스 완화 치료도 병행하라고 요구하는 만큼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들어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가 있을 경우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지난 2013년 7월 연명의료 결정 대상 환자, 연명의료의 범위 등 환자들이 연명 의료에 대해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형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절대다수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76년 캘리포니아주가 생전 유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연사법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1989년 미국 41개주가 ‘사전의료의향서 관련법’을 제정했고, 대만은 200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05년, 오스트리아는 2006년에 환자 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

김 의원은 “의료적 처치가 무의미한 임종 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지속은 오히려 고통만 연장할 수 있지만, 가장 존중받아야 할 환자 본인 의사는 배제된 채 가족과 상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실정을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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