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의혹 → 불법 감청… ‘공격 타깃’ 이동

사찰 의혹 → 불법 감청… ‘공격 타깃’ 이동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7-28 23:32
수정 2015-07-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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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논란

국가정보원 해킹 논란의 전선이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불법 감청’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야당이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흔적이라며 제기한 의혹들이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해명으로 일부 소명이 돼 버린 까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을 열고 해킹 프로그램 사용의 위법성 입증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행사 현장에서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연구팀인 ‘시티즌랩’과 실시간 화상 통화를 연결할 예정이다. 시티즌랩은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을 공급한 이탈리아 ‘해킹팀’이 전 세계 21개국에 스파이웨어를 판매한 사실을 최초로 폭로한 비영리 연구팀이다. 야당이 해외 전문가의 입을 빌려 “국정원 해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해킹 자체가 도적질이고 허가받지 않은 영역 침범”이라며 “국정원은 각종 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가 기밀을 스스로 파헤치는 나라는 없다”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국가 안보와 국익을 훼손하는 일종의 ‘해국(害國) 행위’로 규정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은 통신장비에 대한 도·감청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피의자의 통신 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열어 볼 수 있다. 정보기관의 대북 해킹은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공격의 초점을 해킹의 ‘대상’에서 해킹 자체의 ‘위법성 여부’로 전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규정이 국정원 첩보 활동의 족쇄가 되는 것으로 여권은 보고 있다. 이번 민간인 사찰 논란도 이런 엄격한 규제 때문에 빚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감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 간부들도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해킹 논란을 종식시키는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안들을 두고 “국정원의 도·감청에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라며 처리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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