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속의원 성폭행 논란 “비호할 하등의 이유없어”

與, 소속의원 성폭행 논란 “비호할 하등의 이유없어”

입력 2015-08-03 13:37
수정 2015-08-03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진하 “국민께 송구…법집행에 누구도 성역될 수 없어”

새누리당은 3일 자당 소속 A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해당 의원을 비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당 차원에서도 엄중히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 의원의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수사 당국의 법 집행에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은 해당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여부를 떠나 실망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A 의원의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치·도의적 측면에서 볼 때 새누리당이 출당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억압을 행했다면 그것은 당내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어쨌든 법적으로 무혐의가 나더라도 정치·도의적 측면이 있고 국민의 상식에 따라 만약 최소 성폭행이 없었더라도 단순 성관계 정도만 있었다면 당내에서는 출당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서청원 최고위원이 주재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한 의원들은 A 의원 논란과 관련, 도의적 책임 부분도 감안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차원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받는 A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