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롯데 대책’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방안 검토

與, ‘롯데 대책’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방안 검토

입력 2015-08-09 15:51
수정 2015-08-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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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내일 국민연금공단 현황 보고 청취’국민연금 지분목적 확대’ 등 법안 개정도 논의

새누리당은 최근 롯데그룹의 형제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주주이자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주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일 보고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법안 개정 방향 등도 논의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투자’로 제한돼 있는 국민연금의 기업지분 보유의 목적을 주주총회 소집, 이사 추천·해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른바 ‘5% 룰’(보유주식 합계가 5% 이상일 때 5일 내에 보유 상황·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는 예외로 하는 특례조항도 개정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국민연금이 투자 차원에서만 (기업에) 개입하고 그 이상은 안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롯데그룹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앞으로 검토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이런 방침은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쇄도하는 것과 함께 국민 노후자금이 투입된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개입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무성 대표도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롯데 사태는 집안 재산싸움인데 신 씨들의 싸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면서 “국민연금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기업 의결권을 강화할 경우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 법 개정이 구체화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직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러 지적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일 국민연금공단의 보고를 들은 뒤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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