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토지 1천83만㎡중 199만㎡, 국가패소로 후손이 찾아가”
가장 많은 토지 귀속된 친일행위자는 민영욱, 183만㎡ 귀속토지 매각률은 12%로 저조…대부분 임야 탓친일행위자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됐다가 그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반환소송에서 이겨 되찾아간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12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친일귀속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제정된 이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로 전입된 친일귀속재산 중 그 후손들과의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해 반환된 토지가 199만3천366㎡(60만2천993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달 말까지 국가가 친일행위자로부터 귀속했던 전체 토지(매각 포함) 1천82만7천673㎡(327만5천371평)의 18.4%로, 여의도 면적(840만㎡, 254만평)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반환된 토지 가운데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토지(117건, 189만4천274㎡)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이근호의 토지(4건, 4만4천893㎡), 이진호의 토지(1건, 2만3천307㎡), 고희경의 토지(5건, 1만9천926㎡), 현준호의 토지(3건, 8천1㎡), 민병석의 토지(3건, 1천848㎡), 신창휴의 토지(1건, 1천117㎡)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민사·행정소송 등을 통해 ‘조상 땅 찾기’에 나섰으며, 주로 물려받은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환수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7월말까지 친일행위자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소송은 총 137건이었으며, 이중 소송이 완료된 건수는 133건, 진행 중인 건수는 4건이다.
반환소송이 완료된 133건 가운데 119건은 국가가 승소했고 14건은 국가가 패소했다.
지난달 말까지 국가가 친일행위자로부터 귀속한 토지(매각 포함)는 총 883만4천307㎡(후손에게 반환된 토지 제외한 것임·친일행위자 137명, 267만2천378평)에 달했으며, 가장 많은 토지가 귀속된 친일행위자는 민영욱으로 총 182만6천257㎡의 토지가 대상이었다.
한편 국가가 친일행위자로부터 귀속한 토지의 매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친일재산 환수작업 못지않게 토지 매각 등 후속 처리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7월31일 현재 전체 친일귀속재산 1천75만6천295㎡ 중 매각된 토지는 128만6천895㎡로 약 12%에 불과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각 실적이 급감했다. 2013년 친일귀속토지 매각은 173건이었으나, 2014년 54건, 2015년 1∼7월은 11건에 그쳤다.
매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친일행위자 귀속토지의 대부분(88%)이 임야여서 개발 가치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보훈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단순 위탁할 것이 아니라 유관 기관과 함께 맞춤형 매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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