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하거나 영업상 비밀이면 정보 비공개”

“사생활 침해하거나 영업상 비밀이면 정보 비공개”

입력 2015-08-17 10:04
수정 2015-08-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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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기준 제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7일 공공 정보 공개 관련 행정심판 결과를 분석해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행심위는 먼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권익위는 치료감호소 수감자에 대한 심리치료 평가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평가서가 공개되면 평가자의 신분이 노출되고, 공정한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또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모 대학의 대학발전기금 정보 가운데 개인 또는 단체의 신상이 포함된 수입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기금제공 내역 자체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했다.

권익위는 또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보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정보라고 할지라도 공개할 경우 더 큰 공익이 손상되거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나 ‘영업상 비밀’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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