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기준 논의 진통…지역구-비례의원수 쟁점

선거구획정기준 논의 진통…지역구-비례의원수 쟁점

입력 2015-08-20 13:46
수정 2015-08-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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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잠정합의 “획정위에 위임”…정의당 “국회서 정해야”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가 마련중인 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의당에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결정권을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선거법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여기서도 의결이 불발되면 획정 작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증원여부가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잠정합의안대로라면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수는 ▲현행유지(246석) ▲증가(246석+α) ▲감소(246-α) 등 3가지 모두 가능하게 된다.

또 비례대표 의원수는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정수 300명에서 지역구 의원수를 뺀 만큼이 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인구증가로 지역구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늘어나는 지역구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는 현행수(54명)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획정위가 오는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비례대표 의원수와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의당은 국회에서 지역구수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명시해서 획정위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비례 의석수 결정권한’을 갖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야 간사의 합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수를 몇 명으로 할지 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며, 선관위에서도 위헌 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적어도 (의원정수) 300명을 정해 넘기려면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이처럼 지역구 수를 획정기준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구획정 결과 지역구 수 증가로 인해 비례대표 의원수가 줄어드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정문헌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의결하려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므로 (의석수 결정을 위임해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정의당 의견을 더 들어서 조율해보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김태년 간사는 “심 대표의 이야기는 이게(의원정수) 핵심이 아니라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핵심이니까 그것만 해소되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소위에서는 선거구 획정 때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하는 문제가 또다른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인구 수 미달로 통·폐합이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구 사정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이 획정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선거구 획정기준에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의 원칙’을 유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 같은 조항은 인구하한선을 밑도는 선거구 가운데 인근 시·군·구의 일부 동·면을 분할해 합치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이 어려운 서울 중구, 부산 강서, 경북 울릉, 광주 동구, 인천 강화 등 극히 예외적인 4∼5개 지역을 감안한 것”이라며 “시·군·구 분할금지 원칙을 포기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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