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대상자 “우울증 앓아요”…국과수가 진위 가린다

징병 대상자 “우울증 앓아요”…국과수가 진위 가린다

입력 2015-08-27 08:54
수정 2015-08-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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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대상자가 신체검사에서 ‘우울증이 있다’고 밝힐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그의 약물치료 여부를 정밀 검사해 사실 관계를 가린다.

병무청은 27일 정확한 병역 처분을 위해 징병 대상자의 약물치료 사실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과수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병무청의 의뢰를 받아 징병 대상자의 우울증, 기민병, 틱장애, 파킨슨병 등 17가지 신경·정신질환 투약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일부 징병 대상자들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병무청은 국과수 검사 대상 질환 종류를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이 같은 검사를 외국 전문기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받는 데 15∼35일 소요됐다. 그러나 국과수가 검사를 진행하면 7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수는 검사 비용도 받지 않기로 해 병무청은 연간 9천500만 원에 달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징병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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