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예산안 처리시한 준수, 전통·관행될 것”

정의장 “예산안 처리시한 준수, 전통·관행될 것”

입력 2015-08-31 11:08
수정 2015-08-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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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청사 영상회의’ 월별 실적보고 지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올 정기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시한인데 올해만 지키면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 될 것”이라면서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통으로 남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수법안이 각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국회가 조금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 대통령이 관심있는 법안도 많이 정리가 됐지만 중요한 게 너댓개 남아있으니 더욱 분발해서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바 있다.

지난 2002년에도 예산안이 시한 내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는 대선 직전이었다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는 사실상 1987년 이후 처음이었다고 의장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정 의장은 과거 한나라당 세종시여론수렴특별위원장 시절 입법부와 사법부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소개한 뒤 “입법부가 세종시로 옮기는 상황까지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비효율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영상회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특히 정 의장은 이를 위해 매월 상임위별로 수석전문위원이 정부세종청사와 국회간 영상회의 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센티브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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