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취업청탁 논란 윤후덕, 시효 지나 黨징계 면해

딸 취업청탁 논란 윤후덕, 시효 지나 黨징계 면해

입력 2015-08-31 16:52
수정 2015-08-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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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윤리심판원, ‘윤후덕징계안’ 각하

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징계시효 소멸을 이유로 징계를 면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전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최초의 언론보도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심판원 규정상의 시효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주간지는 윤 의원이 2013년 9월 딸이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 회사 측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 의원도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의 취업청탁 논란이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난 17일 직접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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