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2개 무역회사 제재 대상으로 지정

미국, 북한 2개 무역회사 제재 대상으로 지정

입력 2015-09-04 09:17
수정 2015-09-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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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기 수출에 관여한 북한 무역회사 두 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2연합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입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레스타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 북한 회사 외에도 중국, 이란, 러시아, 시리아, 터키 등 8개국 23개 외국기업들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새로운 제재가 2년간 유효할 것이라며 제재 대상들이 미국 회사나 정부 기관과 계약, 지원, 거래 등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은 1999년1월 이후 이란으로부터, 2005년1월 이후 시리아로부터, 2006년1월 이후 북한으로부터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물자와 서비스, 기술을 얻거나 이전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량살상 무기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자나 서비스, 기술의 획득이나 이전 역시 제재 대상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작년 12월 북한의 룡각산무역회사를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의 청송연합, 조선단군무역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었지만 현재는 제재가 만료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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