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뢰 부상 하사 민간치료비 전액 지원

국방부, 지뢰 부상 하사 민간치료비 전액 지원

입력 2015-09-05 15:59
수정 2015-09-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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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후 진료비 자비 부담하자 뒤늦게 ‘특별조치’

지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크게 다친 하재헌(21) 하사 연합뉴스
지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크게 다친 하재헌(21)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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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크게 다친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하 하사는 지난달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쪽과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해야 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심해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법규에 따른 것이지만 하 하사처럼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하 하사의 사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방부는 “하 하사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개정과는 별도로 국방부의 특별 조치로 하 하사의 진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번 지뢰도발 사건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최근 하 하사와 김 하사를 위한 성금 모금을 끝냈으며 앞으로 전공상(戰公傷)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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