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김무성 사위, 약한 형량 아냐…野공세 심해”

김정훈 “김무성 사위, 약한 형량 아냐…野공세 심해”

입력 2015-09-11 08:50
수정 2015-09-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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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초범은 통상 2년 구형…자백하면 정상참작”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한 법원 형량이 낮게 나온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기업인 이모(39)씨는 지난해 12월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형이 구형됐고,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느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는 징역 3년이 구형돼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온다”면서 “마약 사범이 자백하고 투약 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사범은 초범, 재범에 따라 형량이 다르므로 (유력 정치인 사위라서 형량이 낮다는) 야당 주장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심하다”면서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 체제에서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이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모 된 마음은 다 똑같은데, 자식 못 이겨 출가시킨 부모 마음은 오죽하겠느냐”면서 “이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연결짓기, 의혹 제기로 정치 공세를 삼는 것은 인륜적 도를 넘었다. 작금의 야권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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