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사업에 무기중개상 관여…방사청 규정 위반”

“해상작전헬기 사업에 무기중개상 관여…방사청 규정 위반”

입력 2015-09-17 08:38
수정 2015-09-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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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비리 혐의로 얼룩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에서 규정을 어기고 무기중개상을 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17일 방사청의 해상작전헬기 사업 추진 상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에 본사를 둔 국내 유명 무기중개상인 S사가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는 방사청 규정과 어긋난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방사청은 2010년 지침 개정으로 200만 달러(약 23억 원) 이상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에서 무기중개상을 배제하도록 했으나 해상작전헬기 사업 예산은 5천89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S사는 무기중개상이 아닌 ‘컨설턴트’라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백 의원은 “방사청이 도입을 추진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제작사 서류에서 S사는 ‘무역대리점’으로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2012년 1월 해상작전헬기 사업설명회에 S사가 무역중개업체 자격으로 참가한 정황을 고려하면 이 회사가 무기중개상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S사에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예비역 해군 준장과 방사청에서 해상작전헬기 사업을 담당했던 예비역 해군 중령 등이 소속돼 있다며 S사가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에 참여한 과정에서 ‘군피아’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백 의원은 “방사청이 무기중개상을 배제하는 지침을 만들고도 컨설턴트로 이름만 바꿔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방사청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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