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번에 최대 43일 휴가갈 수 있다

공무원, 한번에 최대 43일 휴가갈 수 있다

입력 2015-09-30 09:04
수정 2015-09-30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각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처리…포상휴가제 시행미사용 연가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 도입

앞으로 공무원이 연가(年暇)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업무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로 휴가를 가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다.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권장 연가일수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9.3일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권장 연가일수는 1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권장 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저축이 끝난 뒤 2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6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21일인 만큼 이 가운데 권장 연가일수 10일을 제외하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연가저축제를 적용하면 3년의 연가를 저축해 총 33일의 연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도록 했다.

장기휴가 보장제도에 연가저축제를 결합한다면 장기휴가 10일에 연가저축 33일을 합쳐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