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발언’ 고영주, 노무현 문재인과의 악연

‘거침없는 발언’ 고영주, 노무현 문재인과의 악연

입력 2015-10-07 13:34
수정 2015-10-07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文 공산주의자” 등 과거 발언 국감서 연일 공방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이 연일 이념편향 논란을 일으키는 거침없는 발언으로 후반기 국감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과거 발언을 국감장에서 되풀이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는 등 이념공세를 펼치자 사퇴하라며 맹폭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고 이사장을 독일 히틀러 정권에서 선전업무를 담당했던 괴벨스나 냉전시절 미국에서 정적들을 향해 터무니없는 이념공세를 펼쳤던 매카시에 비유해 ‘고벨스’, ‘고카시’라고 비난했다.

이번 논란은 고 이사장이 방문진 감사시절 2013년 1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강연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당시 고 이사장은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여러분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준 것은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으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고 이사장의 과거 다른 발언들도 하나 둘씩 터져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80년대초 부산에서 발생했던 대표적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거나, “김일성이 남조선에서 똘똘한 사람은 고시공부를 시켜 사법부에 침투시키라는 교시를 내렸다”고 한 발언 등이 대표적인 예다.

2008년 그가 위원장을 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우상호 이인영 의원 등을 친북인사로 규정한 ‘친북반국가인명사전’을 편찬한 일 등도 야당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의 석상에서 유가족 보상과 관련해 “떼를 쓰면 주고, 점잖게 있으면 안주고,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해 거듭 파문을 일으켰다.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방통위가 그를 방문진 이사장으로 임명하자,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추궁을 하겠다고 별러 왔다.

예상대로 국감장에서 야당 위원들이 과거 발언들을 문제삼아 고 이사장을 향해 파상공세를 쏟아냈다.

하지만 고 이사장은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하며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신념으로는 (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공산주의자였지만 전향했다” 등 민감한 발언으로 받아치면서 파문은 확산일로였다.

고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이나 문 대표와도 오래전부터 악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 때 담당 검사였고,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또 고 이사장은 앞선 정부에서는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 서부·동부지청장 등 요직을 거쳤으나 노무현 정부 때에는 승진에서 누락돼 지난 2006년 서울 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떠났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