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상습 폭행한 육군 병사 ‘철창行’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상습 폭행한 육군 병사 ‘철창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10-08 17:28
수정 2015-10-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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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가 사귀던 여군 간호장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됐다.

8일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모 상병은 지난 2월 강원 홍천군 모 부대 병원에서 간호장교인 A중위를 구타했다. 김 상병은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상병은 지난해 9월 허리 디스크로 입원한 군 병원에서 A중위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간호장교인 A중위가 다른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못마땅해 한 김 상병은 A중위가 다른 환자가 준 과자를 먹었다는 것을 트집잡아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군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2월에는 군 병원 휴게실과 계단 등에서 A중위를 8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 상병은 A 중위에게 “가족과 동기들을 모두 죽이겠다” “화를 풀지 않으면 개 패듯 패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김 상병을 상관 폭행, 상관 상해, 상관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 의원은 “군에서 상관에 대해 상습 구타를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은 신속히 병영 내 이성 교제에 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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