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의 계속” 공감대만…

“위안부 협의 계속” 공감대만…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1-11 23:02
수정 2015-11-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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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후 첫 국장급 논의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10차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양국은 “접점 모색을 위해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한다”는 공감대만 확인했다. 양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장급 협의를 추가로 하고 이견 해소를 위한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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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들어서는 日외무성 국장
외교부 들어서는 日외무성 국장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1일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2시간에 걸쳐 양국은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고 유익한 협의를 했다”며 “조금씩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 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위안부 문제가 일·한 관계에 장해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정부는 협의에서 정상회담 직후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잇따라 보도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일본은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일본산 수산물 규제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는 26일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서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무 관계 해결을 정의한 청구권 협정과는 관계가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양국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양국이 협의를 이어 가고 있지만 연내 타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이 가해자로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에 대해 “어디까지나 가능한 한 조기에 해결하고 싶다”면서도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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