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중FTA 비준안 26일 처리”…野 협조 압박

당정 “한중FTA 비준안 26일 처리”…野 협조 압박

입력 2015-11-17 10:29
수정 2015-11-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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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처리돼야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 가능” “野, 여야정 FTA협의체 협조안하면 당정협의체만 운영” “예산안 30일까지 합의 안되면 여당 요구만 반영해 처리 고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목표를 잡았다.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주요 현안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주요 현안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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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당장 18일부터 가동하도록 노력하되, 만약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협의체 발족을 사실상 포기하고 당정 협의체만 운영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6일을 비준일로 정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올해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2016년부터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다가 여당의 요구만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는 예산안 합의처리를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쟁점 법안의 통과와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여당이 정기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합의처리를 사실상 거부하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부의되면 여당의 의견만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원내 과반 의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처리하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고 법인세를 인상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원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지 않기로 했고,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원격 의료 허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사·정 합의를 최대한 반영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 김성태 국회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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