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朴 3두마차’ 성사까지 넘어야 할 산은?

‘文·安·朴 3두마차’ 성사까지 넘어야 할 산은?

입력 2015-11-18 19:34
수정 2015-11-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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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개정 필요…최고위원회 해산여부 쟁점일부 비주류 최고위원 불만…文 “당내논의 맡겨보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밝힌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지도부’ 구상을 실현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 ‘문재인 단일지도체제’를 ‘문·안·박 공동지도체제’로 전환하려면 최고위원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고 절차적으로도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 총선 때까지 공동지도체제를 구성하려면 단일지도체제로 명시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 위해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어야 한다.

공동지도체제를 도입하려면 최고위원의 자진사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문 대표의 일방적 발표 등을 문제삼으며 사퇴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비주류 주승용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선출된 선출직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문·안·박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최고위원들은 문·안·박의 ‘문’자도 못들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다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고 문 대표만 남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스스로 그만둔다면 모르겠지만 내놔라고 하는 것은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반발은 문·안·박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게 되면 자파 인사를 심거나 비주류를 표적으로 한 ‘공천학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 측은 일단 문 대표가 사퇴하는 절차를 거친 뒤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안 전 대표, 박 시장과 공동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사퇴와 당헌·당규 개정을 같은 날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규정상 문 대표가 사퇴하면 주승용 최고위원이 승계하도록 돼 있어 주 최고위원이 사퇴 불가론을 굽히지 않을 경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문 대표 측은 최고위원 거취의 경우 최고위원은 물론 당내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동지도체제 도입시 최고위원이 사퇴하느냐는 질문에 “최고위원들이 왜 사퇴를 하느냐”면서도 “당내 논의에 좀 맡겨보자”고 말했다.

문 대표 측은 현역 광역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법상 제약 탓에 공동지도체제 편입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박 시장은 선거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지도체제 속에 들어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도 “박 시장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돕겠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 측은 당초 문·안·박 외에 영남권의 김부겸 전 의원, 충청권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대위원으로 포함하는 ‘세대교체형 혁신 비대위’ 구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남 몫으로 김상곤 전(前) 당 혁신위원장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결국 문·안·박 3인 공동지도체제로 결론을 냈다는 후문이다.

문 대표 측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통합 내지 연대를 위해 공동지도체제의 호남 몫을 비워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의 창당작업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통합 협상이 진전될 경우 천 의원과의 전당대회도 개최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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