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대리점 피해액 최대 3배 배상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대리점 피해액 최대 3배 배상해야

입력 2015-12-02 20:21
수정 2015-12-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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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금지법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남양유업 방지법을 의결한 뒤 해당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 관계에서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물량 밀어내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기업이 해당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이날 새벽 여야 원내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남양유업 방지법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관광진흥법을 주고받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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