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지원법·모자보건법·전공의법 복지위 통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모자보건법·전공의법 복지위 통과

입력 2015-12-02 21:58
수정 2015-12-02 2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3개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 의결됐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이 핵심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이날 새벽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