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연대’정당 전성시대…허경영 내건 ‘친허연대’까지

‘親○○연대’정당 전성시대…허경영 내건 ‘친허연대’까지

입력 2015-12-26 16:08
수정 2015-12-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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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친박연대가 ‘원조’…“허경영 지지” 표방 연대도 등장 반기문 이름 내건 ‘친반연대’ 등록…반총장측 “우리와 무관”

친허연대/페이스북
친허연대/페이스북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는 ‘친(親)○○ 연대’ 정당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로 나섰던 허경영 전 공화당 총재를 지지하는 ‘친허연대’가 지난 22일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쳤다.

허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경자 씨가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맡은 친허연대는 지난 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허 씨를 대신해 내년 총선에서 ‘금배지’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친허연대는 ▲결혼수당 남녀 각 5천만원 지급 ▲출산수당 3천만원 지급 ▲65세 이상 노인 ‘건국수당’ 월 70만원 지급 ▲세금 일원화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봉사직 전환 등의 이색 공약을 내놨다.

이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지자들이 지난달 6일 ‘친반연대’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정작 반 총장측은 무관한 단체라며 당혹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런 작명의 ‘원조’는 지난 2008년 4·9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수도권 의원들과 친박(친박근혜)계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친박연대’였다.

정당법상 특정인의 이름이나 상징 글자가 당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런 방식이 특정인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지난 2008년 선관위는 ‘친박연대’의 명칭에 대해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를 정당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어 ‘친박연대’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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