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9% 인하…월평균 3천500원 절감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9% 인하…월평균 3천500원 절감

입력 2015-12-29 09:56
수정 2015-12-29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 위험근무수당도 최대 50% 인상…수당체계 2종→3종 세분화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지금보다 9%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천657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현재보다 약 3천50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도시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합의했다”면서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동절기임을 고려하면 국민의 체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조정안을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또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 산업부는 유가 하락분 등이 즉각 에너지 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또 비공개 협의를 통해 다음 달부터 현장 근무가 많은 경찰과 집배원 등의 공무원에 지급되는 위험 근무수당을 최대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는 26년 동안 유지돼온 현행 2등급(갑·을) 위험수당 체계를 3등급(갑·을·병)으로 확대 개편, 갑종에 월 6만원, 을종에 월 5만원, 병종에 월 4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을종에서 갑종으로 전환하는 전투경찰대·파출소 근무자 등 경찰관 8만5천명은 위험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