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리 의원직 상실 박상은·조현룡·송광호 탈당권유

與, 비리 의원직 상실 박상은·조현룡·송광호 탈당권유

입력 2015-12-30 15:24
수정 2015-12-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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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월급상납’ 박대동, 내달 재심…‘인사청탁’ 김광림 징계면해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송광호(충북 제천·단양)·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 전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철도비리’ 관련 뇌물 수수로 각각 의원직을 잃었다.

비서관을 상대로 월급 상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된 박대동(울산 북) 의원에 대해선 다음 달 8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어 박 의원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

여상규 윤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되거나 단순 부주의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징계 수위가 가장 가벼운 경고에서 탈당·제명까지 갈 수 있어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징계를 의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카의 인사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설에 오른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에 대해선 김 의원이 청탁을 즉시 철회했고, 조카가 인사상 불이익을 입은 점을 감안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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