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카톡 홍보’할 때 원외 후보는 ‘단체 문자’ “그마저 5회 제한” 한숨

의원 ‘카톡 홍보’할 때 원외 후보는 ‘단체 문자’ “그마저 5회 제한” 한숨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1-07 22:48
수정 2016-01-0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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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아닌 죄… 예비후보들 분통

# 서울의 한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A씨의 선거사무실은 종일 비어 있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원을 최대 3명만 둘 수 있어 주민 인사, 홍보물 제작만도 손이 딸린다. 전화받는 직원을 두기도 벅차다”는 게 A씨의 하소연이다. 반면 상대 당의 현직 의원은 최근 의원회관 소속 비서관·인턴들까지 지역 사무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불법이지만 사문화된 조항이다.

●‘선거사무원’ 최대 3명 vs 비서관 +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4·13 총선 선거구 획정 시까지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 유보키로 결정했지만, 구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7일 현재 예비후보들의 볼멘소리다. 이들은 명함 배포부터 온라인 홍보까지 기득권의 높은 벽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카카오톡은 새로운 의정보고 수단으로 대유행 중이다. 의원 얼굴과 함께 “○○사업 예산에 국비 ○○억원 확보” 제목이 달린 ‘카톡 의정보고’는 “종이 값도 덜 들고 팸플릿보다 ‘면대면’ 홍보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중평이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에게 카톡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개인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1대1로 보내야 하는 카톡은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에서다. 현역 의원은 의정 홍보 문자 메시지도 횟수 제한 없이 돌릴 수 있지만, 예비후보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대량 문자메시지를 5회 이내로만 보낼 수 있다.

●‘명함배부’ 배우자·직계만 vs 무제한

# 예비후보의 명함 배부는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하다. 반면 현역 의원은 당원을 포함해 배포자에 제한이 없다. 대구 지역 새누리당 소속 한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때 자신이 공천한 시·군·구 의원들을 시켜 경로당·복지관에 달력을 돌리는 등 정식 선거운동원 외에 변칙 활용하는 인력들이 태반”이라고 주장했다.

#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독점한 당원 명부를 예비 후보는 당내 경선 직전에나 손에 쥘 수 있다. 충성도 높은 당원 관리는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으로 직결된다. 경기 지역 새누리당 예비후보 B씨는 “말로는 당내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을 한다면서 당원 명부 공개를 안 하면 신인들은 맨땅에 헤딩하라는 격”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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