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연대보증 피해구제, 가능한 방안 알아보겠다”

유일호 “연대보증 피해구제, 가능한 방안 알아보겠다”

입력 2016-01-11 14:08
수정 2016-01-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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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에는 거듭 고개숙여…“탈세목적은 아니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연대보증 피해 구제와 관련해 “실정법 내에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바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보증채무) 60만원을 내지 못해 유치장에 들어가기도 한다”며 “기재부가 10여 년간 해온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는 지난 2013년 폐지됐지만, 유 후보자 부부가 ‘선의의 피해’를 봤다는 기존의 연대보증 채무는 소급 적용 불가 원칙에 따라 남아있다.

유 후보자는 지난 1996년 부인 등 3명과 함께 친·인척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으며, 이 때문에 유 후보자의 아파트와 예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부인은 현재까지 1억5천만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

유 후보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홍 의원이 가계부채나 보증채무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와 관련한 대책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가능한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저의 집사람이 (직접) 사업을 해서 (보증채무가) 발생한 것과 (연대보증 채무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부인이 아직 보증채무를 해소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지적에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탈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법무사에 맡겨 한 것이지만, 이른바 다운계약서의 전형인 것은 맞다”고 인정·사과했다.

다만 당시 세금 탈루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1월까지 뒤늦게라도 세금을 낼 기회가 있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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