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연대보증 피해구제, 가능한 방안 알아보겠다”

유일호 “연대보증 피해구제, 가능한 방안 알아보겠다”

입력 2016-01-11 14:08
수정 2016-01-11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운계약서’에는 거듭 고개숙여…“탈세목적은 아니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연대보증 피해 구제와 관련해 “실정법 내에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바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보증채무) 60만원을 내지 못해 유치장에 들어가기도 한다”며 “기재부가 10여 년간 해온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는 지난 2013년 폐지됐지만, 유 후보자 부부가 ‘선의의 피해’를 봤다는 기존의 연대보증 채무는 소급 적용 불가 원칙에 따라 남아있다.

유 후보자는 지난 1996년 부인 등 3명과 함께 친·인척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으며, 이 때문에 유 후보자의 아파트와 예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부인은 현재까지 1억5천만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

유 후보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홍 의원이 가계부채나 보증채무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와 관련한 대책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가능한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저의 집사람이 (직접) 사업을 해서 (보증채무가) 발생한 것과 (연대보증 채무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부인이 아직 보증채무를 해소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지적에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탈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법무사에 맡겨 한 것이지만, 이른바 다운계약서의 전형인 것은 맞다”고 인정·사과했다.

다만 당시 세금 탈루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1월까지 뒤늦게라도 세금을 낼 기회가 있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