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오늘 마감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오늘 마감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1-13 23:10
수정 2016-01-13 2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선거일을 90일 앞둔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도 이날부터 전면 제한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은행과 정부 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도 출마하려면 14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3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대로 입후보할 수 있다.

이날부터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에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1-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