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참여 김종인 다른 대통령 평가해보라”

“전두환 정권 참여 김종인 다른 대통령 평가해보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1-18 22:34
수정 2016-01-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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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국부 논란’ 2R… 국민의당 한상진 재반박

한상진(왼쪽)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8일 논쟁 2라운드에 들어갔다. 전날 한 위원장과 김종인(오른쪽) 더민주 선거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세운 공적에 유의해 국부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3선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다. 국부로 볼 수 없다”며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확대 기획조정회의에서 “가장 많은 정권에 참여한 기록을 갖고 있는 김 위원장이 이 전 대통령 ‘국부’ 발언을 비판했다”며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참여했던 인사로서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과거 전력을 언급하며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어 그는 “과거 통념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입장”이라고 재반박하며 “더이상 단절과 반목의 역사를 반복해선 안 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이날 자신을 4·19 유공자라고 밝힌 한 할아버지가 당사를 방문, 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해 한때 소란을 빚기도 했다.

정청래 더민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최종 목표가 1948년을 건국절로 하고 항일독립 역사와 친일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어찌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목표, 복심과 똑같은 말을 야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당에서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을 ‘진부한 뉴라이트 학자’로 규정하고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건국절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박 대통령과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에 있다고 보는지 공식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외부영입 인사를 공개했다. 더민주는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오성규 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른바 ‘박원순맨’을 영입했다고 소개했지만, 김 전 사무처장의 경우 2012년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 사실상 ‘친문’(친문재인)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대외협력위원장을, 오 전 이사장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국민의당도 광주지법 송기석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혀 주춤하던 외부인사 영입 움직임을 재개했다. 전남 고흥 출신의 송 부장판사는 광주고법과 광주지법 목포·가정지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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