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오늘 본회의 처리 합의…북한인권법은 불발

‘원샷법’ 오늘 본회의 처리 합의…북한인권법은 불발

입력 2016-01-29 11:51
수정 2016-01-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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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샷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샷법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키고,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은 법안의 문구가 조정되지 않아 이날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민주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한 상태다.

새누리당 김정훈·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당이 주장하는 이들 문구에서 ‘함께’를 어디에 놓을지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입법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문구는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며 협상이 불발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며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들 2개 쟁점법안 외에 법사위에 계류된 쟁점이 없는 법안 약 30건이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전날 밤 합의했다.

그러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30여건은 2월 국회로 넘기기로 간사 간 합의가 됐다”며 “따라서 오늘 처리되는 건 한 건(원샷법) 아니면 두 건(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원샷법 한 건만 상정된 상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회동,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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