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까지 쟁점법·선거구획정 합의 처리”

여야 “23일까지 쟁점법·선거구획정 합의 처리”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2-14 23:02
수정 2016-02-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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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마지막’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19·23일 이틀뿐

정 의장, 여야 지도부 불러 담판… 이번주 협상 최대 분수령될 듯

2월 임시국회가 닻을 올린 가운데 이번 주가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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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4일 저녁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등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밖으로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새누리당 원유철(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4일 저녁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등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밖으로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심야 회동을 갖고 오는 23일까지 쟁점 법안과 공직선거법(선거구 획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오는 19일과 23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사실상 ‘초읽기’에 몰린 상태다. 15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이 예정돼 있다. 총론 합의에 이은 각론 협상에서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선거구 획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구 획정 전 당내 경선 시 탈락자가 이의 제기할 경우 법적 근거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여야 모두 선거구 미획정 상태에서 경선을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이 24일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3일까지는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원 원내대표는 “19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고, 관련 작업을 마무리한 뒤 23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강원에서 줄어드는 지역구 1석을 살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민주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상에서도 획정안의 세부 조항을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 법안 협상에서는 북한인권법의 경우 사실상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파견근로자법을 비롯,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에서는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협상과 관련, “공직선거법 외에 다른 쟁점 법안은 아직 진전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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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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