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법, 민족 장래 위해 반드시 필요”

통일부 “북한인권법, 민족 장래 위해 반드시 필요”

입력 2016-02-23 10:57
수정 2016-02-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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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유동자산 피해도 지원 검토” 김정은 수행자 명단 빠진 황병서…“확정적 정보 없어”

통일부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북한인권법에 대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측이 북한인권법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이념은 인민대중 제일주의이며, 정치방식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라며 “”제 집안의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남측의 북한인권법을 비난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며 ”인권법이 통과하면 시행령 작업에 들어가는데 약 6개월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에 남겨둔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보험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동자산 부분도 정부합동대책반에서 검토가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수행자 명단에서 잇따라 빠진 것에 대해선 ”과거 사례를 보면 (김 제1위원장이) 군부대 훈련을 참관할 때 황병서가 안 보이고 다른 군 장성이 현지에서 맞이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런 패턴의 일환인지, (황병서가) 다른 업무를 보러 갔는지, 신변 이상인지는 좀 더 정보를 취합해 봐야 한다. 아직 얘기할 만한 확정적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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