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대북 제재안’ 발표…김영철 등 개인 40명·단체 30개 ‘금융 제재’

정부, 독자 ‘대북 제재안’ 발표…김영철 등 개인 40명·단체 30개 ‘금융 제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08 15:30
수정 2016-03-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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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군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원 안)이 인민복 차림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인민군위원회의 연합·확대회의에 참석한 사진이 4일 조선중앙TV로 보도되고 있다. 김영철 왼쪽으로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원 안)이 인민복 차림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인민군위원회의 연합·확대회의에 참석한 사진이 4일 조선중앙TV로 보도되고 있다. 김영철 왼쪽으로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8일 북한을 다녀온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핵심으로 한다.

금융제재 대상 단체는 30개로, 이 가운데 북한 단체가 24개이며 6개는 제3국 단체다.

이들 가운데 17개 단체는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13개 단체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지정한 제재 대상이다.

주요 단체는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의 물품 조달 등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이다.

금융제재 대상 개인은 40명으로 북한 사람이 38명이고 2명은 제3국 출신이다. 이들 중 23명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이다.

특히 제재 대상에는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전 정찰총국이 포함됐다.

그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

이밖에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중앙위 부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이 명단에 올랐다.

다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제재 대상이 된 단체나 개인에 우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국내자산을 동결할 방침이다.

또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이 전면 불허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된다.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리 국민이나 재외 동포 등을 상대로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과 관련된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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