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페이스북에 공무원이 반복 ‘좋아요’ 누르면 안된다

총선 후보 페이스북에 공무원이 반복 ‘좋아요’ 누르면 안된다

황경근 기자
입력 2016-03-09 15:51
수정 2016-03-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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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속 공무원 A 사무관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4·13 총선 후보자의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A 사무관 등 제주도 소속 공무원 20명에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도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이 같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A 사무관 등 공무원 20명은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가 자신의 지인이거나 친인척이란 이유로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 관련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 또는 계속해 누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1~5회 이내는 괜찮지만, 6회 이상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SNS에서 공무원이 특정후보 게시물에 ‘힘내십시오’나 ‘파이팅’, ‘멀리서 응원합니다’ 등의 댓글을 달 경우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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