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까지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키로

당정, 5월까지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키로

입력 2016-03-17 10:01
수정 2016-03-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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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임기내 덩어리 규제 일괄개혁법 처리키로여야 의원 참여해 조만간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지역별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적극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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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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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은 각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만한 핵심규제를 맞춤형으로 철폐해주는 정책이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에는 상시적으로 규제혁신이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를 담을 것”이라며 “다시말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살아있는 규제혁신 시스템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의원 발의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구분)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해당 정책의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이어서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 주도로 여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들도 참여시켜 조만간 초당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명문화하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각 시도가 마련한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받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오는 5월에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외에도 “전국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규제는 각 개별법령에 반영하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김 정책위의장 외에 김광림 정책위부의장·김태원 국토교통위 정조위원장·이철우 안전행정위 위원·강석훈 기획재정위 정조위원장·이현재 산업통상자원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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