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탈당 김승남 의원, 두 달 만에 두 번 탈당…대체 왜?

국민의당 탈당 김승남 의원, 두 달 만에 두 번 탈당…대체 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28 20:17
수정 2016-03-28 2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승남 의원,국민의당 탈당
김승남 의원,국민의당 탈당 2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3.28
연합뉴스

김승남 국민의당 의원이 당내 경선 탈락에 불복해 탈당했다. 두 달여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잇따라 탈당한 것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행보를 두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28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을 향해 “창당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체성이 불분명한 정당이 됐다”고 비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 1월 27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날 탈당은 입당한 지 61일 만에 이뤄졌다.

주변에서는 김 의원의 더민주 복당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 의원 자신도 “충분히 (복당)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14일 더민주를 탈당했다.

더민주 관계자도 “선거가 워낙 긴박하다. 비대위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편에서 큰 뜻을 함께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안타깝게 됐다”면서 “유권자들이 공천 불복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